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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2023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
  • 등록일  :  2023.09.25 조회수  :  633 첨부파일  : 
  • 2023년도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

    2023. 9. 22.

    ■ 일 시 : 2023. 9. 22. (金) 11:00
    ■ 장 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
    ■ 심의회 구성위원
    위원장 : 장석일(이사장)
    위 원 : 신지나(전담검사), 김경희(상담분과위원장),
    이백행(생활구조위원장), 정순옥(특화사업분과위원장)
    간 사 : 장  율(피해자지원센터 주임)
    ■ 내 용 :

    9월 2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총 12명에 대한 22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살인미수, 특수상해(폭행·치상 포함), 성범죄(성특법·아청법 포함) 12명의 피해자들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상해, 특수협박, 성특법 위반, 스토킹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주거이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강서구의 지하철 역에서 이유없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상해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치료비, 자체임상심리치료 지원 이루어졌다.

    또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로부터 유포 및 협박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2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 심의 결과
     ○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

    - 치료비 : 3,819,120원(5건)
    - 심리치료비 : 900,000원(1건)
    - 생계비 : 4,800,000원(2건)
    - 학자금 : 1,000,000원(1건)
    - 주거이전비 : 2,150,000원(3건)
    - 자체 임상심리치료 : 100,000원(1명/2회기 및 2명 진행의결)
    - 생필품(20만원 상당) : 3건
    - 재판 모니터링 : 240,000원(3명, 6건)
     
     
    ※ 총 21건, 13,009,120원 지원